실직을 하고 고정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재취업을 위해 준비를 하다 보면 매달 나가는 고정비로 마음이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 주며 재취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1단계 :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근로가자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직확인서인데 이직확인서가 중요한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를 결정짓는 이직사유와 이직코드가 이직확인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거부하고 있다면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하여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가능하며 아래 파일 첨부 해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 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통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에 어찌보면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으니 회사와 잘 소통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 2단계 :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기에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3단계 : 고용24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수급 자격신청을 위한 사전 교육으로써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수강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청 후 14일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반드시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수급신청을 해야하고 방문하지 않으면 교육시청은 소멸되고 다시 교육을 듣고 고용센터에 신청위한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시작 후 일주일 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4단계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가능하고,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시,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그 이전 피보험 자격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기에 자발적 퇴사지만 수급대상에 해당되면 마찬가지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발적 퇴사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되기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추가 서류를 준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한 이직으로 통근거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 갔습니다.
1. 본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2.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3. 배우자 재직증명서
4. 네이버지도 자동차 회사-거주지 왕복 3시간 캡처
실업급여 신청 5단계 :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반드시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작업과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 가시면 거주하는 동별로 상담창구 번호표를 뽑게 되어 있고 담당 직원이 이직사유 등 간단히 확인을 마친 후 추후 진행될 실업인정 일정과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요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다른 수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수익이 발생한 날은 수급일에서 제외되기에 이 부분을 알리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환수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건 지급액 지급기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기간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와 구직급여의 정의,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수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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