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인정을 모두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진행하는 법을 포스팅했었습니다. 이제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필수 포함하여 재취업활동 2회가 의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람인 입사지원을 통한 구직활동 1회,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구직 외 활동 1회, 그리고 각각의 유의사항을 알아보고 5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까지 해보겠습니다.
5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방법 및 유의사항 - 사람인 입사지원
구직활동 증빙자료는 입사지원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24 | 불필요 (다만,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시, 고용24 구직활동 불러오기를 통해 구직활동내역 입력 및 전송) |
취업포털사이트 |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증명(구직활동확인서, 입사지원일 기재) |
이메일 지원 | 채용공고문 + 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 증명 (채용담당자 이메일=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
구인신문 |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
채용기관 홈페이지 | 채용공고 +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쳐 컴퓨터 화면상 시계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 활용하여 입사지원일(구직활동일) 증명 |
면접 응시 | 면접확인서 + 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 기타 증빙자료 제출시에도 인정 - 기타증빙자료: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면접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제출시 인정 |
지인 소개 등 |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 명함 제출 |
채용 관련 행사 | 채용박람회를 통한 입사지원 및 면접 확인 증빙 자료 제출 |
우편, 팩스 |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 발송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송신 확인증 |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람인 취업포털사이트를 통한 입사지원 증빙자료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입사지원 전 유의사항
고용24 홈페이지 [구직신청관리]에 설정된 '희망직종'과 '희망지역'에 일치하게 입사지원을 해야합니다. 만약 입사지원하는 회사가 [구직신청정보]와 다르다면 [구직신청정보]의 '희망직종'과 '희망지역'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입사지원 전 [구직신청관리]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2. 사람인 채용공고문 저장
입사지원하고자 하는 채용공고문 하단에 보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인쇄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인쇄 화면이 뜨고 우측 [대상]에 'PDF 저장'을 누르고 하단 '저장'을 하여 컴퓨터에 채용공고문 파일을 저장합니다.
3. 입사지원일 포함된 구직활동 확인서 저장
해당 채용공고문에 입사지원 후, 지원내역에 들어가시면 [구직활동 확인서] 메뉴가 나옵니다.
해당되는 입사지원 내역을 체크하고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컴퓨터에 구직활동 확인서를 저장합니다.
5차 실업인정 구직 외 활동 및 유의사항 -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되는 재취업활동 중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5차 실업인정 구직 외 활동으로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하는 방법과 증빙자료 준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그림과 같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직업·진로] -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에 들어가서 직업선호도검사 S형 또는 L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검사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검사시간을 보시고 간단하게 하고싶으면 S형, 시간이 여유있으면 L형 선택하시면 됩니다.
심리검사가 완료된 후, 좌측 [검사결과 보기]를 눌러 해당 검사의 [결과조회]를 클릭합니다.
[결과조회]를 누르면 뜨는 팝업화면에서 우측 상단 [저장]을 눌러 심리검사 결과지를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5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5차 실업인정을 위한 재취업활동으로 사람인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구직 외 활동 1회 총 2회를 진행했고 이제 5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업인정] 메뉴에 들어갑니다.
좌측 메뉴 중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고, '1. 재취업을 위한 약속'에 모두 확인을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도 모두 확인을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근로 및 취업내역 확인' 에서 5차 실업인정 대상 중 어떠한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고 취업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아니오'를 모두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구직활동내역]에서 구직활동 '있음'을 체크하고 구직활동내역에 입사지원한 회사의 채용공고문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기입합니다. 저는 사람인으로 입사지원을 했기에, [구직 방법] 란에 취업포털사이트(민간)를 선택했습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도 '있음'을 체크하고, 과정에 '직업심리검사'를 선택하고 검사날짜 선택, 세부내역으로는 검사명(직업선호도검사 S형 또는 직업선호도검사 L형)를 기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첨부파일]에 구직활동으로 기입한 '채용공고문'과 '구직활동 확인서'를 첨부하고, 구직 외 활동으로 진행한 '직업심리검사 결과지'도 첨부합니다.
고용24를 통한 입사지원을 제외한 구직활동은 모두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실업인정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5차 실업인정으로 사람인 입사지원을 통한 구직활동과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구직 외 활동으로 총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하는 방법과 각각의 유의사항, 그리고 5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을 증빙할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5차 실업인정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