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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1차 2차 3차 4차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방법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by 초록별나무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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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통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분들은 고용보험에서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1차 실업인정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1차, 2차, 3차, 4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방법과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취업특강과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취업특강과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목차

  1. 실업인정이란?
  2. 실업인정 유형
  3. 실업인정일 변경가능 여부
  4. 1차 2차 3차 4차 실업인정 위한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5. 1차 2차 3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
  6. 4차 실업인정 신청방법

 

실업인정이란?

 

1주~4주 단위의 실업인정 대상기간마다 구직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을 통해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임을 담당자에게 확인 받는 것이 실업인정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동안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이 차수(1차, 2차, 3차,, 등)로 나눠지고 각 실업인정 차수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라도 해당 실업인정 기간의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의 실업인정일을 잊지 말고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유형

아래 수급자격자의 유형에 따라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릅니다.

  • 일반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
의무 출석일 4차는 출석, 그 외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이 원칙이나 희망하면 출석 가능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차~4차 : 4주 1회
5차~ : 4주 2회
재취업활동 종류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가 3회 이상 수급한 자
의무 출석일 1차~4차는 출석, 그 외에는 온라인 또는 출석 선택 가능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차~3차 : 4주 1회
4차~7차 : 4주 2회
8차~ : 1주 1회
재취업활동 종류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의무 출석일 1차, 4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 출석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차~4차 : 4주 1회
5차~ : 4주 2회
8차~ : 1주 1회
재취업활동 종류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하고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의무 출석일 4차는 출석, 그 외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이 원칙이나 희망시 출석 가능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전체 실업인정 기간 : 4주 1회
재취업활동 종류 2차부터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선택 가능

 

실업인정일 변경가능 여부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사정 등으로 실업인정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해당 사유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신청하거나, 출석이 불가하다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 날짜를 변경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실업인정일 날짜 변경이 불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수급자격자의 착오 즉 실업인정일을 잊어버렸거나 정당한 사유가 아닌 개인사로 실업인정 신청을 못한 경우는 전체 수급기간에서 1회에 한해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실업인정 위한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방법

반복 수급자를 제외하고 일반 수급자, 장기 수급자,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는 구직 외 활동을 통해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외 활동 중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취업특강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1차 온라인 실업인정일 교육을 제외하고 수급기간 중 총 3회까지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1차 온라인 실업인정일 교육과 2차 3차 4차까지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즉 온라인 활동만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차 실업인정은 반복/장기수급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나, 그 외 실업인정 유형이라면 온라인으로 아래와 같이 1차 실업인정 교육을 수료하면 됩니다.

 

[고용 24 홈페이지] - 상단 메뉴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교육)] -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 - [수강신청 강의목록 중 원하는 교육 수강]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방법
고용24 온라인 취업특강 STEP 수강방법

 

온라인 취업특강 STEP 수강신청 강의 목록
온라인 취업특강 STEP 수강신청 강의 목록

위 경로를 통해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포함하여 2차, 3차, 4차는 원하시는 강의를 100% 수강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산업 씽씽'. '신기술 쏙쏙'이 강의 중에 따로 페이지 넘기지 않아도 되고 강의도 짧아서 좋았습니다~! 

 

강의는 PC 고용 24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가기

1차 2차 3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

 

1차, 2차, 3차 온라인 취업특강을 구직 외 활동으로 했다면 실업인정 각 회차별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각 회차의 실업기간 동안 취업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요청하는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 수급자라면 1차 2차 3차 실업인정 신청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나머지 수급자는 <실업인정 유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용 24 홈페이지] - 상단 메뉴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2. '재취업을 위한 약속'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 내용을 읽고 확인 체크
  3. 각종 정보 확인 ('신청인 정보', '실업인정 정보' 등)
  4.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 있음 체크
  5. 하단 표 [과정]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선택
  6. [검색] 눌러 해당 회차에 수강했던 강의 선택
  7. 나머지 내용 확인 후 제출

1차 2차 3차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방법
1차 2차 3차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방법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은 해당 회차 실업인정일 전에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해두고 임시저장을 해둘 수는 있으나 제출은 반드시 정해진 실업인정일 그 날짜에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실업인정일 자정부터 17시까지 가능하나, 전산 오류나 서류 미비 등의 상황이 발생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서 반드시 오전 중에 인터넷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차 실업인정 신청방법

 

4차 실업인정일에는 모든 유형의 수급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1:1 대면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하셨다면 실업인정일 전까지 수강만 하시고 실업인정일 당일 신분증과 취업드림수첩을 챙겨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분이 온라인 취업활동 확인을 하고 이후 수급기간의 취업활동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해 주시고 간단히 마무리가 됩니다.

 


 

실업급여 1차 2차 3차 4차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방법과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고용보험과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일에 대한 알림이 오기는 하지만 본인의 실업인정일을 꼭 잊지 마시고 실업인정 신청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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