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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by 초록별나무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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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소득공제라고 하는대요. 소득공제 항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직불 및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각각 공제가 되고 그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카드사용 시 어떤 전략으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

 

[목차]

2024년 귀속 연말정산 A to Z 완벽 정리

 

2024년 귀속 연말정산 A to Z 완벽 정리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분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연말정산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처음해보시거나, 매년 별 준비없이 연말정산을 맞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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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요건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중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총급여액(연간소득-비과세소득)이 5,000만 원일 때 연간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 사용금액이 1,250만 원(5,000만 원 x25%)을 초과하는 경우

 - 단, 중고차 구입금액 중 10%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

 

2.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동거입양자 포함)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포함 (단, 형제자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도 제외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및 추가공제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 원

 

공제한도가 초과된다면?

연말정산-신용카드등사용금액-추가소득공제
연말정산-신용카드등사용금액-추가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각각의 공제율을 곱하여 나온 소득공제금액이 위 공제한도(300만 원 또는 250만원)를 초과한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공제한도(300만원 또는 250만원)에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는 공제한도 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사용분에 각각의 공제율을 곱한 합계액((전통시장사용분x40%) + (대중교통이용분x40%) + (도서공연사용분x30%), 도서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 원 한도)으로 됩니다.

 

또한 '23년 대비 '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을 적용하여 연간 100만 원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연말정산-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제외항목
연말정산-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제외항목 (출처 : 국세청)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위 그림의 항목들을 지출했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는 제외되어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금액 계산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① 신용카드사용분(대중교통이용, 전통시장사용,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사용분,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사용분 제외) x 15%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대중교통이용, 전통시장사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사용분 제외) x 30%

 

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x 30%

 

④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x 40%

 

⑤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x 40%

 

⑥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x25%)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 (제외되는 값)

신용카드소득공제-최저사용금액소득공제금액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액 계산 시, 제외되는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액

 

⑦ 공제한도 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사용분에 각각의 공제율을 곱한 합계액((전통시장사용분x40%) + (대중교통이용분x40%) + (도서공연사용분x30%), 도서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 원 한도)을 추가 공제

 

⑧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x 10% (연간 100만 원 한도)

 

 

예를 들어, 총급여 6천8백만 원인 근로자의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현황이 아래와 같다면 최종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550.5만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200만원
(대중교통 200만원 포함)
800만원
(전통시장 300만원 포함)
3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 포함)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 6천8백만원 x 25% = 1,700만 원
  • 최종 소득공제금액 : 1, 2번 중 최소 금액 = 550.5만 원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
     1) 계산법 1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655.5만 원
     ① 신용카드 사용분 = (3,200만 원-200만 원) × 15% = 450만 원
     ②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분 = [(800만 원-300만 원) × 30%] + [(300만 원-100만 원) × 30%] = 210만 원
     ③ 도서·공연 등 = 100만 원 × 30% = 3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④ 전통시장 사용분 = 300만 원 × 40% = 120만 원
     ⑤ 대중교통 이용분 = 200만 원 × 40% = 80만 원

     ⑥ 최저사용금액의 소득공제 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1,700만 원)×15% = 255만 원
     ⑦ 소비증가분 = [4,300만 원 - (3,900만 원 × 105%)] × 10% = 20.5만 원


     2) 계산법 2 :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 1,700만원을 넘기에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먼저 뺀 금액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의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 도서공역 사용분의 공제율을 각각 곱한 값을 합해도 됩니다.
    ① 신용카드 사용분 = (3,200만 원- 최저사용금액 1,700만원 - 대중교통 200만 원) × 15% = 195만원
    ②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분 = [(800만 원-300만 원) × 30%] + [(300만 원-100만 원) × 30%] = 210만 원
    ③ 도서·공연 등 = 100만 원 × 30% = 3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④ 전통시장 사용분 = 300만 원 × 40% = 120만 원
    ⑤ 대중교통 이용분 = 200만 원 × 40% = 80만 원
    소비증가분 = [4,300만 원 - (3,900만 원 × 105%)] × 10% = 20.5만 원

    2. 총 공제한도 : 550.5만 원
    = *300만 원 + [**한도초과액,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300만 원 中 적은 금액] + [(**한도초과액 -전통시장 등), 소비증가분, 100만 원 中 적은 금액]
    = 300만 원 + [355.5백만원, (80만원 + 120만원 + 30만원), 300만원 中 적은 금액) + [(355.5만원-230만 원), 20.5만 원, 100만원 中 적은 금액]
    = 300만원 + 230만원 + 20.5만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초과자는 250만 원) 
    ** 공제가능금액(655.5만 원) - 공제한도액(300만 원) = 355.5만 원

유의사항

 

1.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일지라도 법인(사업) 경비로 처리된 금액은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 필요)

 

2.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분 특별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100만 원을 초과하여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 때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사용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결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올해 결혼한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친정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자녀가 결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6.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도 공제대상인지?

 -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의 소득·세액공제 여부 : 소득세 집행기준 52-0-1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한 항목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한 항목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7.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휴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입니다.

 

8.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중고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9.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10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 처리됩니다.

* 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정리하자면,

1. 목돈 모으기 위해 생활비를 절약하고자 하면, 소득공제를 위해 지출이 커질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보다는 체크카드를 쓰고 소득공제를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기본적으로 1년에 총급여의 25%는 쓸 거 같다면, 차라리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예산 이상으로 지출이 나가지 않도록 매주, 매달 신용카드 지출내역을 확인하며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3. 결혼, 이사, 출산 등 개인적인 상황으로 올해는 총급여 25%를 훨씬 넘어서 지출할 것 같다면, 신용카드를 최저사용금액 즉 총급여 25%까지 사용하고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지출에 대해서는 15%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보다 높은, 30%의 소득공제율을 가진 체크카드, 현금, 지역화폐와 같은 선불카드를 섞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1. 부부의 급여 차이가 크지 않다면 소득이 더 낮은 배우자 명의 카드로 총급여 25%를 넘기고 기본공제 한도(300만원 또는 250만원)을 먼저 채우세요

 

2. 부부의 급여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 카드로 공제한도를 먼저 채우세요. 소득이 높으면 높은 세율이 부과되기에 신용카드 공제를 통해 적용세율을 낮출 수 있는 수준이라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 사용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고 과세표준(세금이 부과되는 기준금액)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 25%를 넘은 지출은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 선불카드를 사용이 유리하다는 것 잊지마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돈을 더 쓰려고 하지 마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예산을 생각해서 합리적인 소비가 중요하다는 것 입니다! 다만 이왕 지출한 돈에 대해서는 공제효과를 많을 수 있도록 어떤 원리로 카드사용액이 공제가 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2024년 귀속 연말정산 A to Z 완벽 정리

 

2024년 귀속 연말정산 A to Z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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