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소득공제라고 하는대요. 소득공제 항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직불 및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각각 공제가 되고 그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카드사용 시 어떤 전략으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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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A to Z 완벽 정리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분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연말정산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처음해보시거나, 매년 별 준비없이 연말정산을 맞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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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요건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중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총급여액(연간소득-비과세소득)이 5,000만 원일 때 연간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 사용금액이 1,250만 원(5,000만 원 x25%)을 초과하는 경우
- 단, 중고차 구입금액 중 10%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
2.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동거입양자 포함)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포함 (단, 형제자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도 제외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및 추가공제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 원
공제한도가 초과된다면?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각각의 공제율을 곱하여 나온 소득공제금액이 위 공제한도(300만 원 또는 250만원)를 초과한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공제한도(300만원 또는 250만원)에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는 공제한도 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사용분에 각각의 공제율을 곱한 합계액((전통시장사용분x40%) + (대중교통이용분x40%) + (도서공연사용분x30%), 도서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 원 한도)으로 됩니다.
또한 '23년 대비 '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을 적용하여 연간 100만 원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위 그림의 항목들을 지출했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는 제외되어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금액 계산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① 신용카드사용분(대중교통이용, 전통시장사용,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사용분,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사용분 제외) x 15%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대중교통이용, 전통시장사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사용분 제외) x 30%
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x 30%
④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x 40%
⑤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x 40%
⑥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x25%)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 (제외되는 값)
⑦ 공제한도 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사용분에 각각의 공제율을 곱한 합계액((전통시장사용분x40%) + (대중교통이용분x40%) + (도서공연사용분x30%), 도서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 원 한도)을 추가 공제
⑧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x 10% (연간 100만 원 한도)
예를 들어, 총급여 6천8백만 원인 근로자의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현황이 아래와 같다면 최종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550.5만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
3,200만원 (대중교통 200만원 포함) |
800만원 (전통시장 300만원 포함) |
3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 포함) |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 6천8백만원 x 25% = 1,700만 원
- 최종 소득공제금액 : 1, 2번 중 최소 금액 = 550.5만 원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
1) 계산법 1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655.5만 원
① 신용카드 사용분 = (3,200만 원-200만 원) × 15% = 450만 원
②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분 = [(800만 원-300만 원) × 30%] + [(300만 원-100만 원) × 30%] = 210만 원
③ 도서·공연 등 = 100만 원 × 30% = 3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④ 전통시장 사용분 = 300만 원 × 40% = 120만 원
⑤ 대중교통 이용분 = 200만 원 × 40% = 80만 원
⑥ 최저사용금액의 소득공제 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1,700만 원)×15% = 255만 원
⑦ 소비증가분 = [4,300만 원 - (3,900만 원 × 105%)] × 10% = 20.5만 원
2) 계산법 2 :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 1,700만원을 넘기에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먼저 뺀 금액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의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 도서공역 사용분의 공제율을 각각 곱한 값을 합해도 됩니다.
① 신용카드 사용분 = (3,200만 원- 최저사용금액 1,700만원 - 대중교통 200만 원) × 15% = 195만원
②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분 = [(800만 원-300만 원) × 30%] + [(300만 원-100만 원) × 30%] = 210만 원
③ 도서·공연 등 = 100만 원 × 30% = 3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④ 전통시장 사용분 = 300만 원 × 40% = 120만 원
⑤ 대중교통 이용분 = 200만 원 × 40% = 80만 원
⑥ 소비증가분 = [4,300만 원 - (3,900만 원 × 105%)] × 10% = 20.5만 원
2. 총 공제한도 : 550.5만 원
= *300만 원 + [**한도초과액,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300만 원 中 적은 금액] + [(**한도초과액 -전통시장 등), 소비증가분, 100만 원 中 적은 금액]
= 300만 원 + [355.5백만원, (80만원 + 120만원 + 30만원), 300만원 中 적은 금액) + [(355.5만원-230만 원), 20.5만 원, 100만원 中 적은 금액]
= 300만원 + 230만원 + 20.5만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초과자는 250만 원)
** 공제가능금액(655.5만 원) - 공제한도액(300만 원) = 355.5만 원
유의사항
1.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일지라도 법인(사업) 경비로 처리된 금액은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 필요)
2.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분 | 특별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100만 원을 초과하여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 때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사용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결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올해 결혼한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친정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자녀가 결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6.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도 공제대상인지?
-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의 소득·세액공제 여부 : 소득세 집행기준 52-0-1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한 항목 |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한 항목 |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7.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예, 휴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입니다.
8.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중고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9.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10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 처리됩니다.
* 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정리하자면,
1. 목돈 모으기 위해 생활비를 절약하고자 하면, 소득공제를 위해 지출이 커질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보다는 체크카드를 쓰고 소득공제를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기본적으로 1년에 총급여의 25%는 쓸 거 같다면, 차라리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예산 이상으로 지출이 나가지 않도록 매주, 매달 신용카드 지출내역을 확인하며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3. 결혼, 이사, 출산 등 개인적인 상황으로 올해는 총급여 25%를 훨씬 넘어서 지출할 것 같다면, 신용카드를 최저사용금액 즉 총급여 25%까지 사용하고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지출에 대해서는 15%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보다 높은, 30%의 소득공제율을 가진 체크카드, 현금, 지역화폐와 같은 선불카드를 섞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1. 부부의 급여 차이가 크지 않다면 소득이 더 낮은 배우자 명의 카드로 총급여 25%를 넘기고 기본공제 한도(300만원 또는 250만원)을 먼저 채우세요
2. 부부의 급여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 카드로 공제한도를 먼저 채우세요. 소득이 높으면 높은 세율이 부과되기에 신용카드 공제를 통해 적용세율을 낮출 수 있는 수준이라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 사용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고 과세표준(세금이 부과되는 기준금액)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 25%를 넘은 지출은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 선불카드를 사용이 유리하다는 것 잊지마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돈을 더 쓰려고 하지 마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예산을 생각해서 합리적인 소비가 중요하다는 것 입니다! 다만 이왕 지출한 돈에 대해서는 공제효과를 많을 수 있도록 어떤 원리로 카드사용액이 공제가 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2024년 귀속 연말정산 A to Z 완벽 정리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분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연말정산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처음해보시거나, 매년 별 준비없이 연말정산을 맞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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