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근로소득 외에도 부업으로 얻은 소득이든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여러 소득이 있는데, 각 항목별로 기본공제 요건의 연간 소득금액으로 잡히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오늘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한도 중복공제가능여부
소득 종류 및 계산법
소득종류 | 소득금액 계산 | 비고 | |
① 종합소득 | 근로소득 |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까지 가능 |
연금소득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1) 공적연금(국민연금, 공적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2) 사적연금: 총연금액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하며, 1,500만원을 초과해도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라면 공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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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수입금에서 필요경비 차감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가능 | |
이자/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원천징수 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 |
소계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 종합소득금액 | ||
② 퇴직소득 |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 |
③ 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소득금액 |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 ① + ② + ③ )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소득금액으로써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는 제외) |
※ 일용직근로소득은 일당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일용직근로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연간 근로소득(연봉)에서 비과세를 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
- 근로소득 계산법 =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이 5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액이 500만원x70%인 350만원이 되어 근로소득(500만원-350만원)이 150만원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금액 150만원까지 즉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공제대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금소득 계산방법
부양가족의 연간 연금소득(공적연금, 사적연금) 516.6만원까지 기본공제 대상
- 연금소득 계산법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표(900만원 한도)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전액 |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 |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
-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지 않아 공제대상(소득이 사적연금만 있을 시)
-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면 연금이 종합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종합과세라면 연금소득이 860만원(630만원+{(1500-1400)*10}) 이상으로 잡혀 기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사례
1. 2024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총급여 400만원, 강연으로 인한 기타소득 200만원, 퇴직소득 100만원
⇒ 종합소득금액 12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220만원
- 근로소득금액 120만원 = 400만원 - 280만원(근로소득공제)
- 기타소득금액 80만원 = 200만원 - 120만원(필요경비) :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
- 퇴직소득금액:100만원(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2. 2024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 2,100만원, 사적연금소득 연 1,000만원
⇒ 사적연금소득은 1,5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하며,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2,100만원임
3.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4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800만원(2,000만원-2,000만원×60%)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또한,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한도 중복공제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