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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한도 중복공제가능여부

by 초록별나무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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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동거가 필수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되는 인적공제의 요건과 공제한도, 그리고 형제자매가 동일한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인적공제 중복 가능여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요건-한도-중복공제가능여부

 

[목차]

 

 

2024년 귀속 연말정산 A-Z 완벽 정리

 

2024년 귀속 연말정산 A-Z 완벽 정리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분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연말정산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처음해보시거나, 매년 별 준비없이 연말정산을 맞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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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신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보다 세액공제의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잘 아는게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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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법

 

연말정산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법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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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한도 증명서류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한도 증명서류

정부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기존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공제한도를 상향해주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월세액 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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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프로세스

1. 총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등 근로의 모든 대가) -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3.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6%~45%)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6.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차액납부,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차액환급)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는 인적공제는 위와 같은 단계에서 진행이 됩니다. 

 

인적공제 종류

 

구분 공제금액
(1)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 2014. 1. 1. 이후 추가공제 중 출산·입양자, 다자녀는 '자녀세액공제'로 전환

 

기본공제 요건

종합소득이 있는 자(거주자)에 대해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단,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나이요건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 중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소득요건

구분 공제대상
배우자 나이 상관없음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18세 미만 위탁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 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지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안됨.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 포함 가능하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 포함 안됨.

직계비속에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해당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

 

  • 부양가족과의 동거는 필수일까?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지만 예외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계비속·입양자는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기본공제 적용가능

 

추가공제 요건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요건 충족)가 아래 요건에 추가로 해당된다면 기본공제에 다음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장애사실 증명서류 제출)
부녀자 연 50만원 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한부모 연 100만원 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단,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하며 중복공제 불가)

 

사망/장애치유 등으로 인한 인적공제 해당여부, 인적공제대상 중복가능여부 등 기타 QnA

1.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반영되나요?

 -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통해 반영됩니다.

 

2. 인적공제대상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되어도 공제가능한가요?

 - 네. 과세연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되었다면 사망 전날, 장애 치유 전날을 기준으로 당시 기본공제대상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공제가능합니다.

 

3. 근로자가 2024. 12. 27. 결혼한 경우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요?

 - 과세기간 종료일 2024. 12. 31. 기준으로 공제대상을 판단하므로 소득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배우자 공제가능합니다.

 

4.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인 장인(81세)을 부양하고 있으며 2024. 10. 30. 장인이 사망한 경우 장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금액은? (단, 사망 전날 장인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

 - 총 250만원 (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

 

5. 근로자와 근로자의 동생 모두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둘 중 한 명의 근로자에게만 부양가족으로 올려야 합니다. 만약 과세기간 각종 신고서에 근로자와 근로자 동생 둘 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동시에 올렸다면,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받은 근로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됩니다.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인적공제를 두 근로자 모두 받은 사실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근로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됩니다. 

 

6.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다면?

 -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7.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부양(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령 §106)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8.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두 분을 함께 부양하는 경우 두 분 모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두 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재혼한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다 사망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A-Z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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