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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환 및 추가대출 조건

by 초록별나무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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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존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을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중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낮은 금리의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인 대환 대출 조건과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의 추가 대출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환 방법 및 추가대출 조건

[목차]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최근 출산율 저하와 육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주택 마련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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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 한도, 금리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 한도, 금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낮은 금리의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상, 신청시기, 대상주택과 대출한도, 적용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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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통한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조건

1. 대환 대출 대상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 (단,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월세대출은 제외)
- 대환시 담보보증서의 취득이 불가한 경우 대환대출이 불가하므로 보증서 취급 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보증서 취급 문의 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2. 대환 대출 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갱신계약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 대출 한도

아래 3가지 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예를 들자면, 3가지 한도 중 작은 금액이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이라고 했을때, 신규계약은 기존 전세자금 대출 잔액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신규 목적물의 전세보증금이 3억이라고 했을때,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한도는 전세금 3억의 80%인 2억4천까지 가능하지만, 기존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2억 받았다면 신규 목적물에 대해서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환대출이 2억까지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통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조건

 1. 대환 대출 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금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자

2. 대환 대출 신청시기

1)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5천만원 초과한 자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갱신계약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 필수
 
2)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갱신계약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 필수

3. 대출 한도

아래 3가지 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조건

1. 대상 (2가지 요건 모두 충족)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2.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3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3. 유의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기존에 받은 대출에서 금리가 낮은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이 가능한지, 신규 목적물로의 이전으로 이미 받은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의 추가대출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수탁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 한도, 금리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 한도, 금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낮은 금리의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상, 신청시기, 대상주택과 대출한도, 적용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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