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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제도 연차 발생 소멸 기준 연차 계산기 완벽 정리

by 초록별나무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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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연차'. 급여와 더불어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죠. 연차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연차의 지급 및 발생 방식, 소멸 시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차제도 연차수당 계산 연차촉진제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연차수당과 연차촉진제도! 연차수당 계산법부터 연차촉진제도의 활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수당이란?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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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란 무엇일까?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지급해야 해요. 

이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고 연차 일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노동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도 연차가 아닌 근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연차 발생 및 지급 기준

연차는 크게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로 나눠서 발생해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 입사 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입사 1년 차까지 사용 가능, 이후 미사용분은 소멸
  • 예를 들어, 25년 3월 10일에 입사했다면 4월 9일까지 개근했을 경우, 4월 10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26년 3월 9일까지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25년 3월 4월 10일 5월 10일 ... 26년 1월 10일 26년 2월 10일
발생연차 0일 1일 1일 ... 1일 1일 11일
사용가능기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6년 3월 9일까지 사용 가능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유급휴가 발생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 직전 해 80%이상 출근 시, 다음해 15일 발생
  • 단, 입사 후 1년 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입사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한도)

즉, 입사 2년 차까지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차를 무한정 지급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장된 최대 연차는 25일입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무제한 연차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죠.

연차휴가일수 (소수점 이하 자리는 버리고 계산) = 15일(기본 연차) + (근속연수 – 1) ÷ 2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근무자의 계속 근로기간 연차 일 수
1년 이상 15일
2년 이상 15일
3년 이상 16일
4년 이상 16일
5년 이상 17일
... ...
21년 이상 25일
22년 이상 25일

 

연차 산정 기준 - 입사일 기준 vs 회계일 기준


연차 지급 방식은 크게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두 가지로 운영돼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부여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관리한 후, 퇴직 시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 따라 부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이나 단체규약, 고용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 입사일 기준 지급

  •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 근로자마다 연차 지급일과 사용 기간이 달라짐
  • 개인별 맞춤형 관리가 필요해서 관리가 복잡할 수 있음

 

✅ 회계일 기준 지급 (1월 1일 ~ 12월 31일)

  • 매년 통상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괄 지급
  •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기간에 연차를 사용
  • 관리가 편리하지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 불가하며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
  • 중도 입사자(1년 미만 근로자) : 다음 회계연도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발생 (15일 x 전년도 재직일수/365) 
    → 회사 내규에 따라 첫 회계일에 15개의 연차를 선지급 할 수도 있음.
    퇴사 시점, 입사일 기준 연차와 회계일 기준 연차를 각각 계산하여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다면 그 만큼 연차를 보상해줘야 함.


예를 들어, 2025년 3월 10일 입사자가 있다면?

  • 입사일 기준 : 2025년 3월 10일에 15일 연차 부여
  • 회계일 기준 :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직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 12.57일 즉, 13일 지급  (15일 x 전년도 재직일수/365) 

연차는 언제 소멸될까?

연차는 무한정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 소멸 (25년 3월 10일 입사자는 26년 3월 9일까지 연차 사용)
  • 1년 이상 근로자: 연차 부여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 입사일 기준: 입사일이 3월 10일이라면 매년 3월 9일까지 연차 사용
    - 회계일 기준: 매년 12월 31일까지 연차 사용

하지만!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기업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다만, 기업이 '연차 촉진제도'를 활용했다면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제도는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 근로자와 기업 모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에요.
✔ 입사일 기준 vs. 회계일 기준, 우리 회사에는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지 고려하세요.
✔ 연차 소멸 시점을 놓치지 말고, 연차 촉진제도 활용도 검토해보세요.
연차를 잘 활용하면 업무 효율도 높이고, 워라밸도 챙길 수 있답니다!

 

 

연차제도 연차수당 계산 연차촉진제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연차수당과 연차촉진제도! 연차수당 계산법부터 연차촉진제도의 활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수당이란?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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