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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제도 연차수당 계산 연차촉진제도

by 초록별나무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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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연차수당과 연차촉진제도! 연차수당 계산법부터 연차촉진제도의 활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제도 연차 발생 소멸 기준 연차 계산기 완벽 정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연차'. 급여와 더불어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죠. 연차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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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이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의 변경된 정의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적용)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기존 통상임금에 대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고, 정기성과 일률성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정기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자, 일정근무일수 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 개인실적 평가를 통해 최소한도가 보장된 성과급 등 (연 12개월 나누어 산정)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회사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 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 전부가 결정되는 성과급, 인센티브 등
  • 변동 상여금
  • 출근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예를 들어, A씨의 월 기본급이 250만 원이고 매월 20만 원의 식대를 받는 경우,
월 통상임금 = 250만 원 + 20만 원 = 270만 원
월 소정근로일수 = 22일 (주 5일 근무 기준)
1일 통상임금 = 270만 원 ÷ 22일 = 약 122,727원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연차수당 = 122,727원 × 5일 = 약 61만 3천 원

즉, 2024년 판결 이후 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면서 연차수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차수당을 못받는다고? 연차촉진제도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촉진제도 절차

구분 1차 촉진 (회사→근로자) 근로자 → 회사 2차 촉진 (회사→근로자)
내용 미사용 연차일수 고지
사용시기 지정 요청
연차 사용 계획 전달 근로자가 사용시기 미통보 시,
회사가 사용시기 지정 후 통보
1년 미만 근무자 입사 1년 차 되기 3개월 전 촉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입사 1년 차 되기 1개월 전
1년 이상 근무자
(80% 미만 출근자 포함)
7월 1일 ~ 7월 10일
(6개월 전, 10일 간)
촉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월 31일까지
(2개월 전)
  • 1차 촉진(회사→근로자):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리고 사용 권장.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
  • 2차 촉진 (회사→근로자): 연차 소멸 2개월 전 2차 사용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통보 (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 및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시 사용자가 특정 기간을 지정하여 연차 사용 강제 가능

연차사용촉진제도 주의사항

  • 연차촉진제도를 따를 경우, 회사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즉,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 수당과 같은 금전 보상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의 모든 과정이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권고할 때 문서를 작성해 통보해야하고 근로자 역시 휴가 사용 시기를 알릴 때 문서로 회사에 전달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라는 뜻으로, 문자메세지 등은 서면에 해당하지 않고 이메일은 근로자가 수신하여 내용을 알 수 있기에 가능합니다.

못받은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면 소멸이 됩니다.


예를들어, 2023.12.31.까지 10개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했다면, 수당청구권은 2024.1.1.에 발생하므로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26.12.31.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회사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청구권이 없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연차수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업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임금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수당과 연차촉진제도를 잘 활용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세요! 

 

 

연차제도 연차 발생 소멸 기준 연차 계산기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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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연차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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